2019년 예산을 완료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고가 아파트의 기록적인 판매로 인한 논란 이후, 뉴욕주는 최근 몇 달 동안 고급 세컨더리 레지던스에 대한 "피에드아테르세(Pied-à-terre Tax)"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논쟁 끝에 뉴욕 부동산 업계는 2017년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 특히 고급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하여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가 그를 강력하게 옹호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미리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후자는 이 법안이 대중교통(MTA) 재정 지원에 기여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인기 없는 열광을 억제하고, 서부 전역에서 단호하게 지목된 엘리트 계층을 겨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금에 대한 갑작스러운 추진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아무런 협의도 받지 못했기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로비스트들을 신속하게 참여시켜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세금의 매우 부정적인 영향과 시행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경제 전망과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부동산(주거용 또는 보조 거주용)의 용도를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이 세금 제안은 사라졌고, 입법자들은 구매자가 $ 100만 이상의 모든 구매에 대해 한 번만 내는 기존 세금("맨션 세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며 재빨리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전에는 $ 1M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1%였던 이 세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 25M을 초과하는 부동산 구매에 대해 거의 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금액이 3백만 달러(TP4T)를 초과하는 경우, 주정부 양도세(State Transfer Tax)가 매매가의 0.4%에서 0.65%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합니다(신규 프로그램 제외).
뉴욕주 하원의장 칼 E. 히스티는 폐회 시점에 부과되는 양도세가 더 관리하기 쉬울 것이며, 창출되는 세수는 주로 뉴욕시 지하철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간 1조 4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뉴욕 인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2019년 7월 1일 법 집행이 시행되기 전까지 몇 주 동안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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