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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임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임대 부동산 뉴욕 부동산 중개 수수료

뉴욕시는 확실히 다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부동산 임대 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가 이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임대 시장은 미국 여러 지역과 다릅니다. 모든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4일에 통과된 법안은 이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업계와 세입자들 사이에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NYRE)의 소송으로 이 새로운 조치는 보류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국, 그 주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를 대표하는 사람과 세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 뉴욕, 그것은 다르다, 그것은 거주자 이걸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중 부담: 그는 자신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이전트 하지만 또한 그것의 소유자의 부동산 중개인이 "이중 수수료"는 연간 금액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국무부(DOS) 결정

그만큼 국무부 경제에 개입했다 뉴욕 임대 시장 지난 2월.

이제 소유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역전이었습니다 세입자 부담 시스템 그것이 표준이었던 뉴욕의 임대 거래.

임대인을 대리하여 세입자가 지불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대리하는 중개인은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소유주 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전에 지불했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고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소유주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추가 비용은 임대료 인상 과 세입자 불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독이 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즉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여 최소한 2020년 3월 13일까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 주목할 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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